조글로로고
양력설 출행시, 12세 미만 어린이는 조수석에 앉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9일 11시14분    조회:320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2월 28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겨울철 호흡기질병 예방치료 관련 정황 발표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북경아동병원 주임의사 왕전은 양력설 련휴기간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출행할 때 특히 차를 몰고 출행할 때 반드시 교통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빙판길에서 바퀴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의 경우 12세 미만이면 조수석에 탑승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나이, 체중, 키에 따라 카시트거나 안전벨트, 안전 키높이 큐션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아이를 안고 차에 타지 말아야 하며 차 안에서 머리와 손을 선루프와 창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알려줘야 한다. 주행과정에서 어린이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특히 젤리, 막대사탕, 기타 견과류 등 음식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차에 탑승한 후에는 키즈락을 잠가놓아야 한다. 불의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시간과 상관없이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홀로 자전거를 타지 말고 16세 미만의 아이는 홀로 자전거나 전동자전거를 타고 길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보드, 킥보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보호도구를 정확하게 착용해야 한다. 아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아이의 위험식별과 위험대피 능력을 증강시키고 도로에서 아이에게 흰색 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옷을 입혀 환경 속에서 돋보이게 하면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일으켜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아이가 차량 앞쪽과 뒤쪽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왕전은 아이가 차량 앞에서 뛰여다니지 않도록 하고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나 륙교로 건너게 해야 하며 교통수단을 리용할 때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조용히 앉아있고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의할 점은 겨울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기 쉬운데 이렇게 걷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은바 일단 미끄러 넘어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 길을 걸을 때 아이가 책이나 휴대폰을 보지 않도록 당부하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 아이가 도로에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고 차량을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996
  • showPlayer({id:"/pvservice/xml/2023/12/22/9291c90f-2747-4f3f-b308-2d4123a5a3f3.xml",width:640,height:360});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는 속담이 있다.동지는 한해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이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
  • 2023-12-22
  • 12월 22일은 동지절기이다. 대중들은 방한 및 보온에 주의해야 하고 실내 난방온도가 너무 높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동지 이후에는 춥고 바람이 많이 불며 때때로 비와 눈이 오고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풍한은 이때의 주요 병원성 요인이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방한과 보온에 주의하여 머리, 등, 발을 따...
  • 2023-12-22
  • 동지는 왜 ‘아세(亚岁)’라고 불리는가?동지의 중요성은 주로 그 시간 절점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태양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돌아오는’ 전환점으로 여겼고 동지 이후부터 태양 고도가 높아져 북반구 곳곳에서 낮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게 된다.  고대인들은 동지를 상서로운 날로 여겼고 음과 양의 자연...
  • 2023-12-22
  • 습근평 국가주석이 20일 오전 니까라과 오르테가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량국 원수는 중국과 니까라과가 전략동반자관계를 정식으로 건립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2년전 오르테가 대통령과 무리요 부대통령이 중국과 니까라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할데 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력사는 중국과 니까라과 관계...
  • 2023-12-21
  • 습근평 국가주석이 2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로씨야 미슈스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습근평 주석은, 올해 뿌찐 대통령과 두차례 회담했다면서 두나라 정부와 립법기구, 정당, 지방사이의 밀접한 왕래를 통해 제분야의 실무협력이 건전하고 안정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기간 중국과 로씨야 ...
  • 2023-12-21
  • 북경 12월 20일발 신화통신: 12월 20일 오전, 국무원은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자’를 주제로 제5차 전문주제학습을 진행했다. 국무원 총리 리강이 전문주제학습을 주재했다. 화동정법대학 교수 라배신이 해설했다. 국무원 부총리 정설상, ...
  • 2023-12-21
  • ■2023년, 우리는 비교적 엄중한 자연재해 등 다중의 불리한 영향을 극복하고 량식생산량이 재차 사상 최고기록을 창조했고 농민들의 소득이 비교적 빨리 성장했으며 농촌사회가 조화롭고 안정적이였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꾸준히 농업기초를 다지는 것을 견지하여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해야 한...
  • 2023-12-21
  • 선진을 표창하고 바른 기풍을 발양하며 정신을 진작시켜 전국검찰기관, 전체 검찰일군들이 새 로정에서 분발정진하고 새 시대에 공을 세우며 새 시대 당의 절대적 령도하의 인민검찰사업에 적극 투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최고인민검찰원은 북경시 문두구인민검찰원 등 38개 기층인민검찰원에 ‘전국모...
  • 2023-12-21
  • 제42조에서는 로동자에게 다음 경우 중 한가지가 있으면 고용단위는 본 법의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로동계약을 해지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1) 직업병 위험작업에 종사한 로동자가 일터를 떠나기 전 직업건강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 혹은 의학관찰기간내에 있는 경우;(2) 본 단...
  • 2023-12-2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