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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비용환불 가능! 새로운 규정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3일 10시24분    조회: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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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토보우에서 비용만 환불할 수 있다# #경동에서도 비용만 환불할 수 있다# 등 화제들이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토보우 새 규정 이런 변화 발생

최근 토보우는 플랫폼 자체 빅데터를 기반으로 빠른 비용환불을 지원한다고 선포했다.

조정된 새 규정:

제1조항은 “토보우가 자체 빅데터기능을 기반으로 다위도 결합을 식별하고 구매자가 해당 상황에 맞는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 신속한 비용환불 또는 반품비용환불에 대한 규칙 의거를 신규 추가한다.”고 규정했다.

제2조항 출하규범 변경: “판매자가 출하지연, 강제출하, 구매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인한 관련 비용 및 상품파손, 훼손 및 멸실위험은 판매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구매자의 비용환불을 지원한다.

제3조항은 ‘7일 무상반품’ 상품 혹은 구매자가 수령을 거부한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수령을 거부한 후 비용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동, 비용만 환불하는 기능 신규 추가

12월 27일 경동플랫폼 규칙사이트에 따르면 경동은 최근 <경동 개방플랫폼 거래분쟁처리 총칙>을 개정했고 거래분쟁중 사용자가 비용만 환불하는 기능을 신규 추가했다. 료해에 따르면 전에 소비자는 경동에서 상품교환 및 반품비용환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비용만 환불하는 조작모식은 소비자가 반품을 하지 않아도 비용환불이 완성되면 이 상품에 대해 반품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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