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는 이렇게 요구했다. 헌혈법을 참답게 실시하고 무상 헌혈 표창 장려사업을 잘 하며 무상 헌혈자 격려조치를 적극 모색하고 보완하는 것을 지지한다.‘3면제’ 정책의 착지 실시를 다그쳐 추진하여 무상 헌혈봉사상, 조혈모세포 무상 기증 헌혈자상 수상자는 당지 정책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리용하고 정부가 투자하여 운영하는 공원을 무료로 유람하고 공립병원의 일반 진찰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지는 헌혈자에게 “혈비(血费) 감면은 한번도 뛰지 않게 할 것”을 실현하도록 했다. 즉 무상 헌혈자 및 친족이 퇴원할 때 직접 혈액사용비용을 감면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혈액 사용 병원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복무절차를 최적화하여 정보가 잘 공유되게 하고 헌혈자가 적게 다니도록 해야 한다. 무상 헌혈자 및 그 친족의 혈액 우선 사용권을 지지한다. 급 위중증과 임산부 등 중점 군체의 혈액 사용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비응급환자의 동등한 의료상황에서 무상 헌혈자 및 그 친족의 우선적인 혈액사용을 지지한다.
통지에 따라 관련 부문은 앞으로 무상 헌혈봉사의 질과 선전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인터넷 + 무상헌혈 ’봉사모식을 추진하여 헌혈자에게 개성화, 정밀화 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당지 실정에 맞게 무상 헌혈자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무상 헌혈자 격려사업을 꾸준히 잘 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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