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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제시! 위챗 모멘트에서의 이런 행위는 불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9일 13시42분    조회: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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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년시가 다가오면서 불꽃과 폭죽 판매시즌에 진입하고 있는데 위챗 모멘트에서 불꽃, 폭죽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불법이며 판매한 불꽃, 폭죽에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와 해당 내용을 리트윗한 전재자는 모두 관련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불꽃, 폭죽을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을가?

만약 판매자가 위챗 모멘트에 발부한 판매 정보가 일종의 지시성 또는 제시성 정보인 경우, 즉 지정된 장소에서 불꽃, 폭죽을 구매하도록 모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만약 위챗 모멘트에 발부한 정보에서 배송방식을 포함하여 거래장소가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경우 판매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위챗 모멘트에서 사사로이 불꽃, 폭죽을 판매하여 불법 영업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을 초과하면 불법경영죄의 유죄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

불꽃, 폭죽을 팔려면 어떤 증명이 있어야 할가?

<불꽃 및 폭죽 안전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꽃, 폭죽 판매는 반드시 불꽃, 폭죽 경영(소매)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허가를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동시에 불꽃, 폭죽의 운영은 도매와 소매로 구분되며 불꽃, 폭죽 도매에 종사하는 기업과 소매 운영자의 운영 배치도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서 불꽃, 폭죽을 판매하면 어떤 법적책임 져야 할가?

위챗 모멘트를 통해 불꽃, 폭죽을 대량으로 판매하면 불법 경영죄로 기소되며 형법 제225조에 따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형에 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 정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불꽃 및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36조는 허가 없이 불꽃 및 폭죽 제품을 생산 및 운영하거나 불꽃, 폭죽 안전생산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 또는 개인이 흑화약, 불꽃약 및 인화선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서 불법생산 및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생산 및 운영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불꽃과 폭죽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부는 불법 운송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운송 물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게 된다. 불꽃, 폭죽을 불법적으로 생산, 운영, 운송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리트윗(내용 전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도와 이러한 광고를 전재하는데 판매한 불꽃, 폭죽에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와 전재자는 관련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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