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요 제시! 위챗 모멘트에서의 이런 행위는 불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9일 13시42분    조회:422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년말년시가 다가오면서 불꽃과 폭죽 판매시즌에 진입하고 있는데 위챗 모멘트에서 불꽃, 폭죽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불법이며 판매한 불꽃, 폭죽에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와 해당 내용을 리트윗한 전재자는 모두 관련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불꽃, 폭죽을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을가?

만약 판매자가 위챗 모멘트에 발부한 판매 정보가 일종의 지시성 또는 제시성 정보인 경우, 즉 지정된 장소에서 불꽃, 폭죽을 구매하도록 모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만약 위챗 모멘트에 발부한 정보에서 배송방식을 포함하여 거래장소가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경우 판매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위챗 모멘트에서 사사로이 불꽃, 폭죽을 판매하여 불법 영업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을 초과하면 불법경영죄의 유죄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

불꽃, 폭죽을 팔려면 어떤 증명이 있어야 할가?

<불꽃 및 폭죽 안전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꽃, 폭죽 판매는 반드시 불꽃, 폭죽 경영(소매)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허가를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동시에 불꽃, 폭죽의 운영은 도매와 소매로 구분되며 불꽃, 폭죽 도매에 종사하는 기업과 소매 운영자의 운영 배치도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서 불꽃, 폭죽을 판매하면 어떤 법적책임 져야 할가?

위챗 모멘트를 통해 불꽃, 폭죽을 대량으로 판매하면 불법 경영죄로 기소되며 형법 제225조에 따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형에 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 정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불꽃 및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36조는 허가 없이 불꽃 및 폭죽 제품을 생산 및 운영하거나 불꽃, 폭죽 안전생산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 또는 개인이 흑화약, 불꽃약 및 인화선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서 불법생산 및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생산 및 운영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불꽃과 폭죽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부는 불법 운송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운송 물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게 된다. 불꽃, 폭죽을 불법적으로 생산, 운영, 운송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리트윗(내용 전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도와 이러한 광고를 전재하는데 판매한 불꽃, 폭죽에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와 전재자는 관련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764
  • 최근 교육부는 를 발표했다. < 2021년도 인터넷학습공간 응용보급활동을 전개할 데 관한 교육부 판공청의 통지>(교과신청함[2021]31호)의 사업배치에 근거해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과 각 부소속 대학교, 부성 공동건설 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지협조 아래 선발추전, 재료평심, 영상답변 등 절차를 거쳐 2021년도 인터넷학습공...
  • 2022-09-29
  • 2022년 연길시 ’10.1 황금주’ 문환광광소비쿠폰이 9월 30일 20:00부터 시작해 발행되는데 이는 ‘10.1황금주’ 문화관광소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이번 문환관광소비쿠폰은 정부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정부, 연변주문화관광국에서 주관했으며 연길시문환관광국에서 협찬했다. 이는 소비 회복과 잠재력방출을 다그치고 문화...
  • 2022-09-29
  • 최근 제1회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강호수지킴이(河湖卫士) 찾기' 평선활동에서 연변주에서 14명(단체)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전면적으로 하장제, 호장제를 실시한 이래 각급 하장, 호장; 민간 하장, 호장, 강, 호수 환경미화원 및 광범한 강, 호수 관리 및 보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길림성의 강과 호수 면모가 지속...
  • 2022-09-29
  • 28일, 상무부 등 7개 부문이 신설한 8개 시장구매무역방식 시험점을 공포하였는데 훈춘시동북아국제상품타운이 명단에 들어 길림성의 유일한 시험점으로 되였다.료해한 데 의하면 시장구매무역방식은 조건에 부합되는 경영자가 국가 상무주관 등 부문이 인정한 시장집결구내에서 구매한, 단일 통관신고서 상품화물 가치가 ...
  • 2022-09-29
  • 최근 ‘과흥신종코로나페염백신을 접종한 후 페유육종이 생겼다’는 소문이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많은 민중들이 불안을 자아냈다. 업계내 전문가들은 이미 이런 류형의 가짜정보에 대한 과학적 해독을 진행했다.면역원리로 볼 때 불활성화 백신과 페유육종증은 위험은 관련이 없다.페유육종은 다양한데 주요하게 ...
  • 2022-09-28
  • 문화관광부 사이트는 27일 문장을 발표하여 국경절을 앞두고 문화관광부는 광범한 려객들이 개인보호를 잘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려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 합리하게 일정을 안배해야 한다. 권위적 경로를 통해 출발지 및 목적지의 최신 전염병예방통제정책을 료해하고 현지 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발표한 공고안...
  • 2022-09-28
  • 로인들의 사기인식, 사기방지 능력을 가일층 높이고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근 전국양로사기타격정돈전문행동판공실이 지도하고 공안부, 전국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이 련합으로 편찬한 , (이하 으로 략칭)이 정식으로 출판발행되였다. 기자가 27일 중국로령협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내용은 사...
  • 2022-09-28
  • 2022년 국경절기간 고속도로 통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료녕성, 길림성은 공동으로 기존 통행 금지의 기초상에서 2022년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위험물 운송 차량(맹독성 화학물질 도로운송통행증을 소지한 위험물 운송 차량 포함)이 료녕성, 길림성 행정구역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기로...
  • 2022-09-28
  • 최근 몇년동안 룡정시는 성급 전역관광시범구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건강양생+관광' 등 관광 신경영방식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비암산조선족온천고촌락을 길림성 관광건강양생산업 계획에 포함시켜 룡정시의 건강양생 관광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비암산은 룡정시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
  • 2022-09-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