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영기업의 발전장대를 촉진하고 시장진입허가, 요소획득, 공정한 법 집행, 권익보호 등 방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한다.” 어떻게 시달을 틀어쥐고 관련 사업을 잘할 것인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영경제발전국 관련 책임동지는 아래의 세가지 방면에서 힘을 쓰게 된다고 밝혔다.
—시달을 틀어쥐여야 한다. 제도와 법률로 국가기업과 민영기업을 평등하게 대하는 요구를 락착해야 한다.
전국적 통일시장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지방장벽을 허물고 요소류동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의 립법절차를 다그쳐 추진하고 민영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법률과 제도 보장체계를 힘써 구축하며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선택적 법집행과 기업이 ‘스스로 청백함 증명하기’식 감독관리를 근절하여 민영경제발전을 위해 량호하고 안정적인 예기를 조성해야 한다.
—분위기를 최적화해야 한다. 정책과 여론상에서 민영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책상에서 한 방면으로 정부신용건설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기업우대정책을 실시하며 다른 한 방면으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발표플랫폼을 보완하고 프로젝트추천소개를 다그치며 더욱 많은 민간자본이 국가 중대프로젝트와 부족보완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이들을 유치해야 한다.
여론상에서 민영경제를 발전시킨 여러 지역의 좋은 경험과 방법을 총화, 보급하고 기업가정신을 육성, 고양해야 하며 민영경제의 발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충분하게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관심하는 량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야 한다.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별적 사례와 전반적 부분에서 민영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들을 조률하고 해결해야 한다.
개별적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투자, 융자, 입찰, 시장진입허가, 요소보장 등 전형적 문제를 틀어쥐고 정돈, 개정하며 못 박는 정신을 견지하고 전형을 일반화하여 민영기업을 위해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여 한 류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부류의 기업에 혜택을 주며 한 업종에 조력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
전반적 부분에 착안해야 한다. 민영경제발전형세에 대한 종합분석을 강화하고 민영경제형세에 대한 모니터링지표체계를 끊임없이 건전히 해야 한다. 민영기업의 요구반영과 문제해결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관심사항에 제때에 답변해주어야 한다. 공성건의에 대해서는 실시가능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조치를 형성해야 한다.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신심을 진작시키며 장벽을 타파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시달을 틀어쥐여 민영기업으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면 민영경제가 기필코 더욱 넓은 무대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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