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류통 등 종식(终止)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류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한화 3,000만원(인민페 약 16만 2,900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류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한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류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페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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