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소집된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1월11일부터 외국국적 인원의 중국방문을 편리하게 하는 5가지 조치를 정식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 학습, 관광 등 활동을 진행할때 마주치는 애로사항을 진일보 해결해주어 더 좋은 서비스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보장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다.
이 5가지 새로운 조치에는 주로 중국에 온 외국인의 통상구비자신청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급히 중국에 와서 상업무역 협력, 방문교류, 투자 및 창업, 친척 방문, 개인 사무 처리 등 비외교, 공무 활동에 종사해야 할 외국인에 대해 경외에서 비자를 처리할 시간이 없을 경우, 초청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갖고 통상구의 출입국비자발급기관에 가서 통상구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할 수 있다.
국가이민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대외개방수준이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중외 기업과 직원들은 이민관리서비스 심화에 대해 많은 새로운 수요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주동적으로 해당 주관 부문과 협력 하여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상업, 학습, 관광을 하는 도중에 직면하는 애로사항들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 이민관리서비스개혁과 정책제도혁신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제도형개방을 서둘러 추진함과 아울러 일류의 경영환경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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