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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연착시 보상 있다? 항공권 환불사기 경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15일 15시30분    조회: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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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성 남충시 순경(顺庆)공안 소식에 따르면 최근 항공권을 예매한 뒤 항공사의 ‘고객서비스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항공편연착’, ‘항공권변경’ 등 리유로 ‘배상청구’, ‘환불’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한다.

술책 폭로

정보를 획득해 믿음을 얻는다. 사기군들은 먼저 불법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 신분증번호, 탑승시간, 항공편 등을 포함한 탑승정보를 획득한다. 피해자가 탑승하기 하루 혹은 며칠전에 항공사, 항공권예매사이트, 려행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련락하고 피해자의 탑승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얻는다.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함정을 놓는다. 초기에 신뢰를 얻은 후 사기군은 '항공편지연', '항공권변경' 등 리유로 '환불' 또는 '청구'를 주동적으로 제안한다. 이어 사기군은 계좌정보, 티켓구매기록 등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카드번호를 제공하거나 '화면공유'를 접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들을 미리 설정한 함정에 빠뜨린다.

계좌이체를 유도해 사기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사기군들은 ‘계좌이체 계좌안전 검증’ ‘청구통로가 원활하도록 계좌이체 실시’ 등 핑게로 검증코드, 계좌이체 유도, 혹은 ‘화면공유’를 통해 거래정보를 얻은 뒤 자금을 빼돌려 사기를 저지른다.

경찰측 알림

출행시 정규적인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낯선 티켓링크를 클릭하거나 저가항공권 정보를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항공편지연’, ‘항공권변경’ 등 전화 혹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항공사, 항공권 구매 사이트 공식전화,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낮선 사람의 ‘화면공유’조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개인신분증, 은행카드, 거래검증코드 등 정보를 잘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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