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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은 왜 기차표처럼 할 수 없을가? 전문가 해석!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17일 10시47분    조회: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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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남성이 동방항공 앱에서 항공권을 사고 날자를 잘못 선택했는데 실제로 6000원 이상을 지불하고 269원만 환불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였다. 동방항공 관계자는 항공권에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세금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량측은 승객이 스스로 항공권을 한장 더 구매하고 동방항공은 가격 차이와 ‘변경료’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초보적인 협상방안을 달성했다.

그렇다면 항공권 환불은 왜 기차표처럼 할 수 없을가?

실제로 이 문제가 주목받는 리유는 특가 항공권의 환불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특가 항공권이라도 합리적인 환불 비률을 줘야 한다는 소비자 의견도 있기때문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른바 환불 불가 항공권이 갑질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항공사는 철도부문의 환불 및 변경 규칙을 참고할 수 없을가?

여러명의 출행플랫폼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철도는 입석 티켓이 가능하기때문에 승객이 림시로 출행을 취소하더라도 좌석이 랑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입석권을 팔 수 없고 려객이 일시적으로 취소하면 자리가 비게 될 수 있기때문에 기업 립장에서는 환불수수료를 받아 랑비를 피면한다.

항공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진령은 항공권 환불 규칙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관련 부서도 이러한 문제를 감독하고 규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항공서비스가 보다 합리적이고 항공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사건을 통해 항공사는 제품 설계와 사용자 절차에 대해 더 깊이 고려하고 페이지 디자인을 편리하게 하여 조작과정에서 사용자의 오해와 오작동을 줄여야 한다.

또한 승객은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련 환불 규칙과 수수료 비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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