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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사용하여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18일 13시41분    조회: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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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공지능의 발전기세가 신속하고 각국이 앞다퉈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발전과 함께 ‘성장의 고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경인터넷법원은 ‘인공지능 생성 사진’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중국에서 ‘AI 문생도(AI文生图)’ 저작권과 관련된 첫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 제시어를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생성한 다음 소홍서(小红书)플랫폼에 게시했다. 피고는 백가호에 기사를 게재하면서 해당 기사에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가 허가 없이 해당 사진을 사용하고 원고의 소홍서 플랫폼의 서명 워터마크를 삭제하여 관련 사용자가 피고를 작품의 작가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향유하는 서명권 및 정보인터넷전파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여겨 피고에게 공개 사과, 경제적 손실 배상 등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과 관련된 사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피고가 게시한 기사의 주요 내용은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 쓴 시문(诗文)으로 상업적 용도가 없으며 침해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구상한 후 최종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선정할 때까지 원고가 일정 수준의 지적 투자를 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사진에는 ‘지적 성과’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제시어를 입력하고 관련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첫번째 사진을 얻은 후 제시어를 계속 추가하고 매개변수를 수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정 및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얻었기에 관련 사진은 ‘독창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법원은 사건에 관련된 사진이 미술작품에 속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했다. 원고는 사건에 관련된 사진의 저자이며 사건에 관련된 사진의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향유하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북경인터넷법원은 피고가 사과하고 원고에게 500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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