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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후 ‘례물’은 돌려줘야 할가? 2월 1일부터 해당 규정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18일 15시03분    조회: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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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물'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혼례풍습으로 최근 몇년 동안 각지에는 례물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1월 18일 례물분쟁사건 심리 적용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련한 규정을 발부하여 재판규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이 례물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결혼을 명목으로 한 재산취득을 분명히 반대했고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당사자 한측이 례물을 명목으로 결혼을 빌어 재물을 취득했고 다른 한측에서 반환을 요구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례물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 한측의 례물 지급목적에 따라 쌍방의 현지 관습, 지급시간과 방식, 레물가치, 지급인과 수령인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례물범위를 결정한다.

규정은 또 당사자 한측이 명절, 생일 등 특수기념의의가 있는 시간에 지불한 가치가 크지 않은 선물, 례물 등 감정 증진을 위한 일상적인 소비성 지출, 기타 가치가 크지 않은 재물 등은 례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규정은 례물 반환규칙을 진일보 보완했다.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생활했으며 이혼시 당사자 한측이 관습에 따라 지급한 례물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생활 기간이 짧고 례물액수가 너무 큰 경우 인민법원은 례물의 실제사용 및 혼수상황에 따라 례물액수, 공동생활과 출산상황, 쌍방의 과실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지 풍습에 결부해 반환여부와 구체적 비률을 결정한다.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당사자 한측이 관습에 따라 지급한 례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례물의 실제사용 및 혼수상황에 따라 공동생활 및 출산상황, 쌍방의 과실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지 풍습에 결부해 반환여부와 구체적 비률을 결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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