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건강가정 건설지침(시행)>을 인쇄발부하여 건강가정의 기본조건, 가정성원이 장악해야 할 건강지식과 기능에 대해 요구를 제출했는바 운동, 수면, 치솔질 등 생활이 세부사항에 대해 모두 상세한 지도의견을 제기했다.
건강가정의 기본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가정성원과 현지 촌(사회구역) 위생봉사기구는 책임의사 계약제도를 실행하고 가정계약의사의 진료와 건강한 생활방식 지도 등을 받아야 한다. 가정성원의 건강정황이 량호해야 한다.
건강가정 성원은 마땅히 친환경리념을 수립하고 실내외 환경의 청결함을 실행하며 가정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한다.
가정에는 체중계, 혈압계, 허리둘레줄자, 기름조절통 등과 같은 건강 지지성 도구가 3가지 및 그 이상 있고 건강관리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이런 도구들을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가정성원 중 적어도 한명은 체온, 맥박, 혈압을 측정할 수 있고 기본응급구조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
식품라벨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예약접수 등 스마트의료서비스를 리용할 수 있고 문명하고 질서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손을 자주 씻고 자주 통풍시키며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용수저를 사용하는’ 등 좋은 위생습관을 길러야 한다.
가정성원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가정에 흡연도구가 없어야 하며 방문객 중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가정성원은 담배를 권하지 않고 례의상 선물로 담배를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금연선전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가정성원은 훌륭한 신체단련습관이 있고 일인당 매주 3차례 및 이상 단련하며 최소 한가지 운동 신체단련기능을 익숙히 장악해야 한다.
가정성원은 2년에 한번 이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비만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만성질환이 사회구역 정기적 추적관리에 포함되여 효과적으로 통제되여야 한다.
가정성원의 심리가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가정 성원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으며 가족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식단이 합리적이여야 하는바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저지방, 저나트리움 음식을 먹으며 소금을 줄이고 기름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정성원은 매일 아침과 저녁 2차례 치솔질을 하고 치솔은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며 수건을 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성인의 매일 수면시간은 7시간 이상이여야 하고 미성년자의 매일 수면시간은 8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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