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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중국대사관, 미용성형 관련 알림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23일 10시18분    조회: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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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중국대사관 위챗 공식계정에 따르면 근년래 많은 외국인들이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의료분쟁에 휘말리고 수술실패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주의사항

1.광고선전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된다.
과장된 용어, 할인혜택에 눈이 멀어서는 안된다. 수술전에 수술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리해하고 객관적이고 합립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2.중개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개기관을 찾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계약 체결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며 불법중개를 방지해야 한다.

3.정규적인 의료기구와 전문적인 성형외과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대한성형과의사회 사이트에 진입해 해당 병원의 등록여부, 진료의사가 전문출신인지, 병원의 입소문 및 의사의 과거 진료상황을 파악하고 ‘블랙공방’과 ‘유령수술’의 함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4.진료과정을 엄격하게 규범화해야 한다. 수술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중 집도의, 수술효과,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 해결경로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제때에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정규적이고 투명한 경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령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술후 계약서, 진료기록, 지불증빙, 수술 전후 비교사진 등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5.의료분쟁 발생시 정당한 수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권리보장 경로에는 병원측과의 협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법적 소송 등이 있다.

6.기타 주의사항. 수술후 용모가 크게 변하거나 수술후 회복단계에 있는 경우 출국 및 귀국시 수술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탑승 또는 후속 출입국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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