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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국: 조작은 통계분야의 가장 큰 부패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23일 15시39분    조회: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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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의 22일 소식에 따르면 국가통계국 관련 책임자는 일전 ‘통계조작’을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처분범주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계조작은 통계분야의 가장 큰 부패로서 통계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통계데터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거시정책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이를 오도하며 당의 실사구시적 사상로선과 진실과 실용을 추구하는 사업작풍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손상시킨다.

2023년 12월, 중공중앙은 개정한 후의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를 인쇄발부하여 ‘통계조작’을 당의 사업규률위반 관련 조항에 포함시켰다.

상기의 책임자는 ‘통계조작’이 <조례> 처분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직접적 책임자와 령도책임자에 대해 경위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고 내지 당적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는 통계조작을 예방정돈하고 통계데터품질을 높이며 당풍과 정풍을 단정히 하고 통계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책임자는 <조례> 제139조는 ‘통계조작’ 규정위반행위를 통계조작 진행과 통계조작에 대한 불찰 두가지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통계법과 <통계법 실시조례>에 근거하면 통계조작을 진행하는 행위표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자체로 통계기구와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수집, 정리한 통계자료를 고치는 경우; 통계기구, 통계인원 및 기타 기구, 인원에게 통계자료를 위조, 변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거나 불법적인 통계를 거부, 저항하는 통계인원에 대해 타격 및 보복하는 경우; 통계조사대상이 제공한 통계자료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경우 등.

통계조작 불찰의 행위표현은 주로 다음과 같다. 본 지방, 본 부문, 본 단위에서 통계조작, 허위조작이 대범위로 발생하거나 련속 발생한 경우; 본 단위, 본 부문, 본 단위 통계데터가 심각하게 잘못되여 마땅히 발견해야 하지만 발견하지 못한 경우; 본 단위, 본 부문, 본 단위 통계데터가 심각하게 잘못되였지만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

규률책임으로부터 보면 통계조작 진행과 통계조작에 대한 불찰은 경위의 심각한 정도 및 초래된 후과에 근거해 관련 책임자는 경고 내지 당적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통계국은 각급 통계기구는 당과 국가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을 갖고 엄격하게 통계 법률법규와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 규정과 법률 위반사건을 엄숙하게 조사처리하고 특히 지도간부가 통계사업에 개입하고 통계인원이 통계조작에 참여하며 제5차 전국경제보편조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규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발견하는 족족 조사처리하고 절대 용납하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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