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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25일 11시11분    조회: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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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1월 24일 민정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민정래신래방사업방법>이 최근 인쇄발부되였다고 한다. 방법에서는 각급 민정부문 지도간부는 군중들의 편지나 온라인래신래방을 열독 및 처리하고 군중들의 방문을 정기적으로 접대하며 정기적으로 답방하여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민정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책임지고 해소해주고 군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료해한 데 의하면 방법은 총 6장, 37조로 이뤄졌다고 한다. 래신래방사업기구 건설방면에서 방법은 사업일군의 선발배치, 교육양성과 교류사용 및 래신래방사업 경비보장 등 방면에서 규범을 진행하여 각급 민정부문의 래신래방사업 전개에 대한 인재와 경비 보장을 가일층 강화했다.

래신래방사항의 제출과 접수, 취급 방면에서 방법은 래신래방사항의 등록과 처리 등 내용에 대해 규범을 진행했고 래신래방사항의 처리절차를 가일층 최적화했다. 방법은 래신래방사항의 취급경로와 시간제한 및 군중들의 의견건의 취급 등 내용에 대해서도 규범을 진행햇으며 래신래방사항 취급절차를 가일층 규범화함으로써 래신래방사항 처리권한이 있는 민정부문의 사업책임을 다졌다.

감독과 책임추궁 방면에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급 민정부문은 마땅히 래신래방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래신래방사업책임제를 실행하여 래신래방사업에서 나타난 실직,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래신래방사업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거둔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할 수 있다. 래신래방사업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어영부영하며 시간을 끌고 허위로 날조하여 심각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본급 민정부문내 기구와 단위, 하급 민정부문 및 그 사업일군은 관리권한이 있는 기구, 단위에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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