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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온라인야근’은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25일 14시17분    조회: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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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에 로동보수를 충분히 받는 것은 로동자가 가장 관심하는 권익이다. 25일 최고인민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는 공동으로 임금체불분쟁의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를 통해 임금체불분쟁의 다양한 해결경로를 명확히 했고 보장제도의 시행을 촉진했으며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고 장기 효과적 기제를 건전히하여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전형사례는 판결규칙을 명확히 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풍향계’를 수립했다. 로동자의 증거수집능력이 약하고 증거보존의식이 부족한 상황에 비추어 용인단위는 로동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로동보장감찰기구에서 법에 따라 취득한 증거는 중재증거 사용규칙으로 할 수 있다.

건설 령역의 임금체불 상환 책임주체를 명확히 했고 농민공 임금권익을 더 잘 보호했다. 로모가 류모를 고소하고 모 건설회사 로동계약분쟁 등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로무프로젝트를 계약한 개인과 ‘하위(挂靠)’ 건설단위는 농민공의 임금지불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고 이는 건설단위가 법률법규에 따라 건설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하위’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디지털경제하의 새로운 근무방식을 적극 대처하고 신형의 임금지불방식을 규범화하며 용인단위가 임금지불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로동자와 협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초과근무수당 규칙을 명확히 하여 로동자가 제때에 충분한 로동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소개에 따르면 다음단계로 최고인민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는 임금체불 근절 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고 권리보호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민생최저선을 보장하고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경제 고품질 발전과 사회 조화와 안정에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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