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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고급인민법원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28일 15시48분    조회: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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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채택)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길림성고급인민법원 상무부원장 허백봉이 원장 서가신의 위탁을 받고 한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회의는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의 지난 1년간의 사업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출한 2024년 사업배치를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의 제20기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락실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성당위의 강력한 지도아래 성당위 제12차 대표대회와 성당위 제12기 력차 전원회의 포치에 따라 직책을 충성하게 리행하고 작위를 담당하며 전 과정 인민민주를 깊이 실천하고 ‘공정과 효률’의 사업 주제를 둘러싸고 능동사법, 온중구진, 수정혁신을 견지하며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견결히 수호하고 사회 공평, 정의를 보장, 촉진하며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고 충성하며 깨끗하고 담당이 있는 새시대 법원 철군을 건설하여 심판사업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 봉사하여 더욱 높은 고수준의 평안길림, 법치길림의 전면 건설과 새시대 길림 진흥의 솔선적인 새로운 돌파의 추동에 유력한 사법 보장을 제공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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