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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월급 앞당겨 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29일 11시13분    조회: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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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 련휴와 함께 곧 로임도 받게 된다. 하지만 이틀전 한 네티즌은 설을 쇠고 난 후에야 1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부분 네티즌들은 1월 월급은 명절 전에 지급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2월 월급까지 사전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월급 발급은 음력설과 무관한바 연체만 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월급 발급일이 마침 명절기간이라면 1월 월급은 사전에 발급될 수 있다. <로임지불 잠정규정> 제7조에 근거하면 로임은 고용단위와 로동자의 약정한 날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명절 또는 휴식일과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

로임은 최소 매달 한번씩 지급해야 하며 주, 일, 시간 로임제를 실행하는 경우 주, 일, 시간에 따라 로임을 지급할 수 있다.

음력설에 추가근무하면 로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전국 년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에 따라 로동자가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일하면 추가근무수당은 일상 로임의 3배 이상이여야 하고 기타 휴식일에 근무했지만 단위에서 보충휴식을 안배하지 않으면 추가근무수당은 일상로임의 2배 이상이여야 한다.

따뜻한 당부

사전에 로임을 받는 네티즌들, 음력설 련휴기간에는 각종 훙바오를 준비해야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재무계획을 잘 세우기 바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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