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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확인! 기차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리스트→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29일 12시48분    조회: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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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운수가 시작되면서 요며칠 사람들은 설맞이 물품들을 구매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 기차역 안전검색대에서 만약 휴대한 물품이 국가철도국과 공안부에서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 <철도 금지, 제한 휴대물품과 탁송물품 목록>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기차에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들이 있을가?

흰술과 생선

알콜 도수가 70% 이상인 알콜음료는 가연성 및 폭발성 품목으로 운송 및 휴대가 금지된다.

승객이 설을 쇠기 위해 흰술을 집으로 가져오려면 술을 밀봉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도수는 70도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루적량은 3000ml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살아있는 닭과 오리는 기차에 반입할 수 없지만 밀봉포장된 닭, 오리, 베이컨, 해산물 등은 기차에 반입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

명확한 표시가 있는 보조배터리, 리튬배터리 단일정격에너지는 100Wh(와트시)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약 27000밀리암페어의 보조배터리는 기차에 반입할 수 있으며 그중에는 리튬배터리가 함유한 전동휠체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구농기구 및 일용품

폭죽, 칼날길이가 60mm 이상인 식칼, 가위, 과일칼 등 일상용 칼, 용접건, 망치, 삽 및 등 도구와 농기구는 차량 반입이 금지된다.

염모제, 살충제 등 자체분무 압력용기를 휴대하는 경우 단일용기의 부피가 150ml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매한가지 제한수량은 하나이며 루적 부피는 600ml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향수, 화로수, 스프레이, 소독젤 등 가연성 성분을 함유한 비자체분무 압력용기 및 일상용품을 휴대하는 경우 단일용기의 부피는 100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한가지 제한수량은 하나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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