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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로임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31일 10시41분    조회: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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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로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받을 수 있을가?

<로임지불잠정규정> 제6조항에 따르면 용인단위는 근로자 본인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근로자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신 받을 수 있다. 용인단위는 은행에 로임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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