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부녀련합회가 〈전국 부녀아동권익수호 선진집단과 선진개인을 표창할 데 관한 결정〉을 인쇄, 발부한 가운데 연길시인민검찰원이 전국 부녀아동권익수호 선진집단 칭호를 수여받았다.
근년래 연길시인민검찰원은 검찰직능에 립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사법보호와 부녀자와 아동의 권익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교육, 감화, 구원' 사업방침을 견지하여 부녀자와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으로 수호해왔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인민검찰원 제5검찰부는 미성년 법치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했고 법원 지도자와 모든 검찰관들은 전 시 각 중소학교 ‘법치 부교장’을 맡아오면서 ‘메뉴식’ 법치교육을 탐색하고 전개해왔다. 학생 괴롭힘, 성침해 예방, 인터넷 중독과 사기 예방, 가정 교육 등 주제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고 재미 있는 법치교육 과정을 구축해왔다. 또한 ‘미성년자 권익 수호’ 공익소송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학교 주변의 문방구 안전, 교통시설 안전, 수입 놀이감, 주류 판매, 술집 경영, 미성년자 문신 등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처리했다. 연변에서 최초로 ‘련꽃공작실’, 피해자 원스톱 조회실, 법치교육기지를 일체화한 미성년자 ‘처벌, 예방, 교육, 처리, 책임’일체화 사업 모델을 구축하였다. ‘법치 교정 진입’, ‘검찰개방의 날’ 등 활동을 계기로 법치교육기지에서 2만여명의 중소학생을 접대하고 5만여명에게 수업혜택을 주었다.
공공장소의 산모영유아실 건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에 비추어 2023년 8월에 연길시인민검찰원은 보건위생, 문화관광, 교통운수 등 부문과 함께 산모영유아실 규범화 건설과 관리에 대해 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까지 각 분야의 산모영유아실은 이미 전부 정돈 개선되여 산모와 영유아를 사랑하는 량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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