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사회보험국에 따르면 최근 길림성은 도농 주민의 기본양로보험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기본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농 주민의 기본양로보험 장례보조금제도를 건립할 데 관한 길림성의 실시의견》을 출범하여 전 성 범위에서 도농 주민의 기본양로보험 장례보조금제도를 건립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보조 기준
지난해 말 우리 성의 기초양로금 최저기준을 기수로 하여 4개월 치를 발급하는데 그중 2024년 장례보조금은 1인당 500원 표준으로 발급한다. 이미 도농 주민의 기본양로보험 장례보조금제도를 건립한 지방에서는 보조기준이 상술한 기준보다 낮으면 상술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기준이 상술한 기준보다 높으면 원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상술한 기준에 기초하여 장례보조기준을 적당히 높일 수 있다. 그 중 성에서 정한 기준에 필요한 자금은 성과 시(주), 현(시, 구) 정부가 6 : 4 비률로 분담한다. 각 지역의 자체적인 기준 제고 부분에 필요한 자금은 시(주), 현(시, 구) 정부가 자체로 부담한다.
신청 조건
우리 성 도농 주민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는 인원이 2024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장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기타 사회보험 장례보조금 수령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방식
신청인은 대우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말소를 처리하고 장례보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1) 온라인 처리: 인터넷 청 단말기, 이동단말기.
(2) 오프라인 처리: 시, 현 및 향진(가두), 촌(사회구역) 사회보험 기층써비스창구.
신청인은 등록말소를 처리하고 장례보조금을 수령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유효 신분증;
(2) 대우 수령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공안부문이 발급한 호적말소증명, 병원이 발급한 사망증명, 민정부문이 발급한 화장증명, 사법부문이 발급한 인원의 실종 사망을 선고하는 증명자료, 승낙서 등 상기 자료중에서 한가지를 제공하면 된다. 만약 이상의 자료를 하나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향진(가두), 촌(사회구역) 등 부문이 발급한 관련 증명자료(그중 대우 수령자의 지정 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 1인의 서명 및 사망시간 명기 등 3명 이상의 내막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가 있어야 한다.
(3) 사망수령 대우인원의 사회보장카드(은행카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사회보장카드(은행카드), 서면승낙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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