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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지진 안전성 평가관리방법》 2월 1일부터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2일 14시12분    조회: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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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에 길림성정부 정보판공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길림성 지진 안전성 평가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함)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개에 따르면 《방법》은 2023년 11월 21일, 제14기 길림성인민정부 제22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여 길림성인민정부령 제280호로 공포되였다. 이는 길림성이 중대한 건설공정의 지진 안전성 평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길림성 건설공정의 지진방어능력을 제고하고 지진재해를 방어, 경감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방법》은 도합 19조로, 주로 지진 안전성 평가의 전개방식, 지진 안전성 평가사업 요구, 지진 안전성 평가보고 심사결정 요구와 평가단위에 대한 사중, 사후 감독관리 강화 등 4가지 내용을 규범화했다.

“법에 따라 지진 안전성 평가사업을 규범화하고 지진 안전성 평가사업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지진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경감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길림성지진국 부국장 왕군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는 선후로 2차례에 걸쳐 《지진 안전성 평가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지진 안전성 평가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 우리 성의 지진 안전성 평가관리방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방법》은 지진 안전성 평가 완성기한을 명확히 하고 지역성 지진 안전성 평가범위 등 관련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방관복‘ 개혁의 수요에 적응하여 우리 성의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사회 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우리 성에는 여러갈래의 단렬구조가 분포되여있으며 력사적으로 여러차례 파괴성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방법》의 출범은 지진 안전성 평가를 전개하는 데 법치적 보장을 제공한다.

“우리는 관련 부문과 함께 《방법》의 선전, 관철, 락착 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왕군량은 다음 단계에 《방법》의 해독과 언론 홍보 등 사업을 잘하여 중대 공정의 내진설계 요구심사결정 행정허가, 지진 안전성 평가보고 심사결정관리 등 면의 부대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방법》의 관철, 락착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방법》의 고효률적이고 유력한 실시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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