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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학대출 리자면제 및 본금상환과 관련된 최신 통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4일 08시04분    조회: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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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재정부는 통지를 발부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운 대학교 졸업생의 부담을 가일층 덜어주고 2024년 대학교 졸업생 취업서비스사업을 잘하도록 지지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2024년 국가조학대출 리자면제 및 본금상환 연장사업을 잘할 데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했다.

1. 2024년 및 전년도에 졸업한 대출학생이 2024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국가조학대출리자는 면제되며 면제된 리자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각각 부담한다.

2. 2024년 및 전년도에 졸업한 대출학생이 2024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국가조학대출 원금은 대출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1년 동안 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학대출 기간은 최대 2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년체대출은 벌금 및 복리를 계산하지 않으며 위험분류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되지 않는다.

3. 국가조학대출 취급은행은 조정된 대출배치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된 것은 조정해야 한다.

본 통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의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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