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어떤 국가들이 중국 일반려권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4일 13시40분    조회:267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유럽, 아메리카주의 ‘일대일로’공동건설 국가 사이의 비자면제범위는 어떠한가? 중국과 어떤 국가의 공민들이 일반려권을 소지하면 상호 왕래시 비자를 면제받고 ‘즉석려행’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심천출입경변방검사총역 서구룡변방검사소의 일군이 해답했다.

질문: 유럽, 아메리카주의 어떤 ‘일대일로’공동건설 국가들이 중국의 일반려권 소지자들에게 상호 비자면제를 실행하는가?

답변: 2024년 1월 31일까지 중국은 아래 9개 유럽, 아메리카주의 ‘일대일로’공동건설 국가와 일반려권 상호 비자면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유럽의 4개 국가와 아메리카주의 5개 국가가 포함된다.

알바니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두 나라는 입경 후 매 180일 동안의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벨라루시는 입경 후 1회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년간 루적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세르비아는 입경 후 30일간 체류 가능하다.

에꽈도르는 최초 입경일부터 최종 출국일까지 루적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 상호 비자면제 외에도유럽, 아메키라주의 ‘일대일로’공동건설 국가중 일부는 중국공민이 단체관광형식으로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답변: 그렇다. 례를 들어 유럽의 몬테네그로, 로씨야는 중국 단체관광단의 무비자 입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중 몬테네그로의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로씨야의 체류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북아메리카의 자메이카도 중국 단체관광단의 무비자입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입경 후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일반려권을 소지하고 상호면제 또는 일방적 무비자정책으로 해외려행을 떠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다섯가지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1) 이상의 상호 비자면제 국가에 갈 경우, 규정된 시간 이상 체류하거나 학습, 체류, 사업 또는 언론보도 등에 종사하려면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 이상의 국가 외에도 유럽의 몰도바는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이 무료로 전자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경 후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도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무료가 아니며 입경후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 북아메리카의 앤티가 바부다는 일방적으로 중국공민에게 입경 후 30일 이내(입경시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확인) 무비자 혜택대우를 주고 있다.

(3) 국가간 비자정책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바 필요한 경우 제때에 관련 정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하고 료해할 수 있다.

(4) 상호 비자면제 또는 일방적 비자면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소지한 일반려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은 입경일 당일부터 계산하므로 출입경인원은 시간을 잘 계산하여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03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의 2022년 룡산공룡화석 고찰발국작업이 9월 하순부터 시작되였고 한달새로 공룡화석 20여건을 발굴했다고 한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연길룡산에서 발굴되여 소장하고 있는 공룡화석표본은 295건에 달한다.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 장립소 박사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 2022-10-31
  • 1년에 한번씩 있는 ‘11.11’쇼핑축제가 림박하면서 많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의 예매와 더불어 쇼핑축제의 막이 열렸다. 관련 인사는 리성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함정에 대비하고 사기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티몰, 징둥, VIP(唯品会), 핀둬둬 등을 포함한 전자생거래플랫폼들에서 예매를 시작하면서 ‘11.11’ 쇼핑축제의...
  • 2022-10-28
  • 올해 가을학기부터 새 학과기준이 정식 실시되였다. 0기점 아니야—새 학과기준 료해, 자주적 동작 필수동작으로 변화교원들에게 있어 ‘새 학과기준’ ‘핵심소양’은 단순한 인기단어가 아니다. 이는 변화이며 변화에 직면하여 자신의 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는 학교와 같은 교육분야를 기...
  • 2022-10-28
  • 10월 26일 주택건설부 사이트에서 발부한 공시에 따르면 북경시 밀운구 대성자진 강자로촌 등 1352개 촌락이 제6진 중국전통촌락명록에 입선했다고 한다. 그중 길림성에는 12개 촌락이 있다. (건판촌함〔2022〕271호)의 요구에 따르면 주택성향건설부 촌진건설사는 문화관광부 무형문화유산사, 국가문물국 문물고적사, 자연...
  • 2022-10-28
  • 10월말부터 우리 나라는 2022/2023  겨울-봄철 항공편계획을 집행한다. 새 항공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나라 많은 항공회사들에서 새 항공시즌의 항공편계획을 발표하여 여러갈래 국제항로를 륙속 회복하거나 신규편성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서춘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제항로 항...
  • 2022-10-28
  • 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와 류통질서를 수호하고 대중의 현금사용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며 인민페 현금사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사상자각과 행위자각을 제고하기 위해 등 관련 법규의 요구와
  • 2022-10-28
  • 우리 나라 각지의 응급전화번호는 통일적으로 ‘120’(북경지역에서는 ‘999’로 걸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120'에 전화를 걸 때 환자의 이름, 성별, 년령, 정확한 주소, 련락처, 환자의 질병 또는 부상시간, 현재 주요 증상 및 현장에서 취한 초보적 응급조치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가장 두드러지고 ...
  • 2022-10-27
  • 사례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
  • 2022-10-27
  • 사례류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안해가 세상 뜬 후 내내 작은아들이 그를 돌봐주었고 맏아들은 그를 별로 돌봐주지 않았다. 류씨는 자기 명의하의 재산을 작은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웃을 찾아 자신을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웃과 작은아들이 립회자로 유언장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했다. 류씨가 세상 뜬 후 두...
  • 2022-10-27
  • 사례왕씨와 리씨는 결혼한 후 줄곧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들 부부는 아이를 좋아하는지라 친구의 아들 소명이를 수양아들로 삼았다. 수년간 함께 지내면서 그들 부부와 소명이의 감정은 날로 깊어갔다. 왕씨와 리씨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산을 소명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수양아들인 소명이가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 2022-10-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