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과 유럽, 아메리카주의 ‘일대일로’공동건설 국가 사이의 비자면제범위는 어떠한가? 중국과 어떤 국가의 공민들이 일반려권을 소지하면 상호 왕래시 비자를 면제받고 ‘즉석려행’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심천출입경변방검사총역 서구룡변방검사소의 일군이 해답했다.
질문: 유럽, 아메리카주의 어떤 ‘일대일로’공동건설 국가들이 중국의 일반려권 소지자들에게 상호 비자면제를 실행하는가?답변: 2024년 1월 31일까지 중국은 아래 9개 유럽, 아메리카주의 ‘일대일로’공동건설 국가와 일반려권 상호 비자면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유럽의 4개 국가와 아메리카주의 5개 국가가 포함된다.
알바니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두 나라는 입경 후 매 180일 동안의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벨라루시는 입경 후 1회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년간 루적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세르비아는 입경 후 30일간 체류 가능하다.
에꽈도르는 최초 입경일부터 최종 출국일까지 루적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 상호 비자면제 외에도유럽, 아메키라주의 ‘일대일로’공동건설 국가중 일부는 중국공민이 단체관광형식으로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답변: 그렇다. 례를 들어 유럽의 몬테네그로, 로씨야는 중국 단체관광단의 무비자 입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중 몬테네그로의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로씨야의 체류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북아메리카의 자메이카도 중국 단체관광단의 무비자입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입경 후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일반려권을 소지하고 상호면제 또는 일방적 무비자정책으로 해외려행을 떠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답변: 다섯가지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1) 이상의 상호 비자면제 국가에 갈 경우, 규정된 시간 이상 체류하거나 학습, 체류, 사업 또는 언론보도 등에 종사하려면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 이상의 국가 외에도 유럽의 몰도바는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이 무료로 전자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경 후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도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무료가 아니며 입경후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 북아메리카의 앤티가 바부다는 일방적으로 중국공민에게 입경 후 30일 이내(입경시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확인) 무비자 혜택대우를 주고 있다.
(3) 국가간 비자정책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바 필요한 경우 제때에 관련 정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하고 료해할 수 있다.
(4) 상호 비자면제 또는 일방적 비자면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소지한 일반려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은 입경일 당일부터 계산하므로 출입경인원은 시간을 잘 계산하여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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