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신고전화에 장난 신고, 허위 보고하면 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4일 12시18분    조회:319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경찰 신고를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가한다.

110은 보귀한 공중안전자원으로서 치안관리, 사회봉사, 인민군중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사회 치안의 안정과 온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의 사적인 리익을 위하거나 술기운을 빌어 기분을 토로하거나 법률, 법규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허위테로정보 날조죄 사건을 심사처리했다.

일전 인터넷을 통해 연길 모 약품판매회사의 약을 구매한 외지 한 남자가 약효에 불만을 품고 외지에서 연길 ‘110’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이 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이에 공안기관 등 부문들에서는 선후로 대량의 경찰들을 출동시켜 조사처리작업을 전개했고 조사를 거쳐 이는 허위제보로 확정되였다. 이에 연길공안경찰은 이튿날로 남자의 소재지로 가서 그를 검거했다.

1월 16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공개 재판했다. 법정에서 남자는 자신의 허위제보 행위에 대해 자백하고 죄를 인정했다.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찾아야 한다’, ‘비상상황에 부딪치면 110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이들의 상식이다. ‘110, 119, 120’은 위급한 상황이거나 곤난 군중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설치된 긴급구조 열선이며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의 ‘생명선’이다. 이는 장난 삼아 불만토로로 허위 제보하는 데 점용되여서는 안된다. 이에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광범한 대중들이 리성적으로 제보전화를 걸고 제한된 자원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리용되도록 하며 허위 제보행위는 결국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피력했다.

[법률조항 링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91조의 [허위 위험물 투하죄, 허위 테러정보 조작 날조, 고의전파죄]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을 허위적으로 투하하거나 폭발 위협, 생물화학 위협, 방사위협 등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테러정보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로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형 또는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 테러정보를 날조하거나 고의로 전파한 형사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해석》 제2조 허위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전파한 경우 아래 상황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291조의 ‘사회질서 엄중 교란 행위’로 인정한다. (1) 공항, 기차역, 부두, 상가, 극장, 체육관 등 사람밀집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긴급 분산조치를 취하게 한 경우, (2) 항공기, 렬차, 선박 등 대형 려객운송 교통수단의 정상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국가기관, 학교, 병원, 공장, 광산, 기업 등 단위의 작업, 생산, 경영, 수업, 과학연구 등 활동의 중단을 초래한 경우, (4) 행정촌 또는 사회구역 주민의 생활질서에 엄중한 혼란을 초래한 경우, (5) 공안, 무장경찰, 소방, 위생검역 등 기능부문이 긴급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 (6)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기타 경우.

/길림신문 리전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02
  • 2월1일 아침 6시경, 연길시 아리랑영우(阿里郎影友)촬영팀 성원들이 연길시 시교에 자리잡은 소영진 하룡촌으로 상고대(雾凇)촬영을 떠났다.촬영팀이 상고대가 피여나는 하룡촌 부르하통하 강변에 도착하니 짙은 안개가 끼여있던 강변에 점차 날이 밝아오면서 강변의 나무들에 상고대가 피기 시작하였다. 아침 7시경...
  • 2025-02-02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0)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 리혼 여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가능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거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기자에게 밝혔다.한국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정신적 고통을...
  • 2025-02-01
  • 연변은 자체의 자원우세와 산업기초에 립각하여 정책방향을 주시하면서 대상건설을 추진하고 질적수준과 속도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건설하며 산업 사슬에 립각하여 대상을 견인해 대상건설의 ‘진도표’를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가속도를 냈다.음력설을 앞두고 돈화식품가공표준공장건물 및 기초시설 건설대상의 여섯...
  • 2025-02-01
  • 정월 초하루부터 초닷새까지 5일간 전국각지 손님들 연길에서 민속풍토인정 느껴 정월 초하루(1월29일)부터 정월 초닷새(2월2일)까지 닷새동안 연변을 찾은 외지관광객들이 연변 당지 정부 부문에서 조직한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민속적인 설쇠기' (来多彩延边·过民俗新年)활동에 참가하고있는데 연변의 즐거...
  • 2025-02-01
  • 백산변경관리지대 마록구변경파출소의 이민관리경찰‘장백산아래 제1현, 압록강 발원지 제1도시’의 명성을 가진 장백조선족자치현의 겨울철은 하늘이 맑고 주위의 자연풍경과 서로 잘 어울러져 유난히 친근해 보이며 마치 손에 닿을 듯한 느낌을 준다. 바로 이곳에 시종 조국의 변경 일선을 굳건히 지키고 청춘의 힘으로 나...
  • 2025-01-30
  •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으로 유명한 ‘북국강성’ 길림성 길림시의 겨울은 랑만적인 겨울왕국과 같이 미묘하다.길림성은 유럽 알프스산맥, 북미 로키산맥과 함께 세계 3대 분설(粉雪) 명소중의 하나로 길림시의 여러 스키장들은 우월한 천부적 설질 조건을 가지고 있어 스키 초보자와 고수 모두 이곳에서 마음껏 빙설운동의 즐...
  • 2025-01-30
  • 이번 빙설시즌에 장춘시 조양구 신민거리와 청화로 교차점에 위치한 장춘중태(中泰)해양세계가 새롭게 개방된 가운데 빙설락원이 추가되였다. 빙설락원 내에는 눈으로 만든 다양한 작은 가옥과 얼음 미끄럼틀 등 빙설놀이를 설치했으며 사람들이 이곳에서 순록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도 있고 해양과 빙설의 이중 매력을 체험...
  • 2025-01-30
  • 54번 궤도전차, 장춘역, 장춘영화촬영소옛터박물관…등 장춘 력사 및 문화의 전형적인 대표들이 얼음조각 형태로 장춘빙설신천지에서 완벽하게 재현되였다. 얼음 장인들의 솜씨로 아름다운 ‘빙설왕국’이 만들어졌다.2019년 장춘빙설신천지가 처음으로 대중들과 대면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최되였다. 장춘빙설신천지는 ...
  • 2025-01-30
  • 우리 로부부는 길림에서 살다가 지금은 절강성 대주시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살고있다. 나의 고향인 길림시교 김가툰에는 고사리나물, 취나물, 두릅나물, 고추나물, 민들레, 달래, 더덕, 버섯, 등 각종 나물이 흔하지만 이곳 대주에는 산나물을 보고 죽을래도 없다. 우리 식구들이 민들레무침을 즐기는지라 봄에 나...
  • 2025-01-30
  • 이번 음력설을 맞으며 반려동물 위탁, 미용 등 관련 서비스 소비가 활황을 누렸다.“올 음력설에 반려묘와 가족사진을 찍을 생각이예요.” 상해에서 근무하는 장씨의 말이다.장씨처럼 반려동물과 가족사진을 찍으려는 반려인이 적지 않다. 특히 음력설을 앞두고 반려동물 촬영 패키지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 2025-01-29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