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신고전화에 장난 신고, 허위 보고하면 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4일 12시18분    조회:323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경찰 신고를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가한다.

110은 보귀한 공중안전자원으로서 치안관리, 사회봉사, 인민군중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사회 치안의 안정과 온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의 사적인 리익을 위하거나 술기운을 빌어 기분을 토로하거나 법률, 법규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허위테로정보 날조죄 사건을 심사처리했다.

일전 인터넷을 통해 연길 모 약품판매회사의 약을 구매한 외지 한 남자가 약효에 불만을 품고 외지에서 연길 ‘110’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이 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이에 공안기관 등 부문들에서는 선후로 대량의 경찰들을 출동시켜 조사처리작업을 전개했고 조사를 거쳐 이는 허위제보로 확정되였다. 이에 연길공안경찰은 이튿날로 남자의 소재지로 가서 그를 검거했다.

1월 16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공개 재판했다. 법정에서 남자는 자신의 허위제보 행위에 대해 자백하고 죄를 인정했다.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찾아야 한다’, ‘비상상황에 부딪치면 110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이들의 상식이다. ‘110, 119, 120’은 위급한 상황이거나 곤난 군중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설치된 긴급구조 열선이며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의 ‘생명선’이다. 이는 장난 삼아 불만토로로 허위 제보하는 데 점용되여서는 안된다. 이에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광범한 대중들이 리성적으로 제보전화를 걸고 제한된 자원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리용되도록 하며 허위 제보행위는 결국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피력했다.

[법률조항 링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91조의 [허위 위험물 투하죄, 허위 테러정보 조작 날조, 고의전파죄]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을 허위적으로 투하하거나 폭발 위협, 생물화학 위협, 방사위협 등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테러정보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로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형 또는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 테러정보를 날조하거나 고의로 전파한 형사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해석》 제2조 허위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전파한 경우 아래 상황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291조의 ‘사회질서 엄중 교란 행위’로 인정한다. (1) 공항, 기차역, 부두, 상가, 극장, 체육관 등 사람밀집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긴급 분산조치를 취하게 한 경우, (2) 항공기, 렬차, 선박 등 대형 려객운송 교통수단의 정상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국가기관, 학교, 병원, 공장, 광산, 기업 등 단위의 작업, 생산, 경영, 수업, 과학연구 등 활동의 중단을 초래한 경우, (4) 행정촌 또는 사회구역 주민의 생활질서에 엄중한 혼란을 초래한 경우, (5) 공안, 무장경찰, 소방, 위생검역 등 기능부문이 긴급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 (6)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기타 경우.

/길림신문 리전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02
  •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장춘국제회의전시쎈터에서 개최되였다. ‘길림에서 만나 책의 향기를 함께 누리자(相约吉地 共沐书香)’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 전국 각지의 600여개 출판발행단위에서 40여만종의 출판물을 전시해 독자들에게 정채로운 문화향연을 선물했다.한 아이가 3D 도서를 감상...
  • 2024-05-21
  • 운남옥곤과의 경기 한 장면.원정에서 강팀 운남옥곤에 1:5로 참패를 당한 연변룡정(이하 연변팀)팀이 25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2024시즌 제11라운드 경기를 강서려산팀과 펼치게 된다. 지난해 꼴찌로 을급리그에 강급되였다가 다른 팀들의 해산으로 갑급리그 참가자격을 보류한 강서려산이 올해에...
  • 2024-05-21
  • 2024년 연변주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소학조)에서 우승한 연길시중앙소학교. /사진 연길뉴스넷2024년 연변주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소학조)가 나흘간의 경기를 치르고 19일에 막을 내렸다. 연길시중앙소학교 축구팀은 치렬한 각축전 끝에 6전 6승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이 학교의 5학년 2반 리현도와 5학년 1반 김주형이 각각 ...
  • 2024-05-21
  • 일전 연변대학경영자과정학우회와 연변혁신경영자애심협회 및 연변대학 경영자과정학우회 19기 20기 회장단과 회원들은 민속전통운동 후대양성에 심혈을 몰붓고 있는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를 찾아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했다.연변성주청소년구락부는 지난 25년간 민속 전통씨름, 유도, 레슬링, 양궁 선수를 배출하여 연변...
  • 2024-05-21
  • 5월 20일, 연길시민정국을 찾아 결혼등기를 마친 신혼부부들5월 20일, 연길시민정국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문명한 연길 건설과 화목한 가정을 꾸릴 새기풍으로 시민정국 1층에서 다양한 준비로 6쌍의 신혼부부들에게 성대한 이벤트와 함께 그들에게 축하를 표했다.새로 등기한 여섯쌍의 신혼부부들은 연길시민정국에서...
  • 2024-05-21
  • 16일, 법치일보는 정당방위 관련 전형적인 사례를 보도했다. 길림성 화전시의 A모와 안해 B모는 감정불화로 리혼했다. 하지만 리혼랭정기에 A모가 칼을 들고 B모의 집에 침입했다가 B모의 오빠 C모의 칼에 찔려죽었다...... 이 사건에서 B모와 C모 등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가, 아니면 정당방위였을가? 사건...
  • 2024-05-20
  • 5월 1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유기 부정행위 종합단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주유기 부정행위를 총 1,249건 조사처리, 관련 금액은 20억 200만원에 달했고 벌금을 도합 6억 9,700만원 안겼다.  세금 및 체납액을 조사, 징수했으며 벌금을 19억 6,100만원을 안겼다...
  • 2024-05-20
  • 최근, 길림시 풍만구 중해환우천하 상업종합체가 시공에 들어가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중해부동산 길림회사에서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풍만구 의산동로와 전시거리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이 약 2만 5,000평방메터이고 건축 총면적이 9만평메터로서 지상 5층과 지하 2층으로...
  • 2024-05-20
  • 5월 17일,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생산량 바이오매스(生物质)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되였다.이 프로젝트는 35억원을 투자하여 36만평방메터의 부지에 원액플랜트 1개, 방적플랜트 3개, 산성플랜트 3개, 화학수플랜트 3개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이며 2026년에 모두 완공되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프...
  • 2024-05-20
  • 경준해 호옥정, 조선주재 중국대사 왕아군 회견5월19일 성당위 서기 경준해와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은 장춘에서 조선주재 중국대사인 왕아군 일행을 회견했다.경준해와 호옥정은 왕아군 일행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길림성의 경제와 사회 발전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한후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는...
  • 2024-05-2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