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신고전화에 장난 신고, 허위 보고하면 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4일 12시18분    조회:321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경찰 신고를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가한다.

110은 보귀한 공중안전자원으로서 치안관리, 사회봉사, 인민군중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사회 치안의 안정과 온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의 사적인 리익을 위하거나 술기운을 빌어 기분을 토로하거나 법률, 법규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허위테로정보 날조죄 사건을 심사처리했다.

일전 인터넷을 통해 연길 모 약품판매회사의 약을 구매한 외지 한 남자가 약효에 불만을 품고 외지에서 연길 ‘110’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이 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이에 공안기관 등 부문들에서는 선후로 대량의 경찰들을 출동시켜 조사처리작업을 전개했고 조사를 거쳐 이는 허위제보로 확정되였다. 이에 연길공안경찰은 이튿날로 남자의 소재지로 가서 그를 검거했다.

1월 16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공개 재판했다. 법정에서 남자는 자신의 허위제보 행위에 대해 자백하고 죄를 인정했다.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찾아야 한다’, ‘비상상황에 부딪치면 110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이들의 상식이다. ‘110, 119, 120’은 위급한 상황이거나 곤난 군중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설치된 긴급구조 열선이며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의 ‘생명선’이다. 이는 장난 삼아 불만토로로 허위 제보하는 데 점용되여서는 안된다. 이에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광범한 대중들이 리성적으로 제보전화를 걸고 제한된 자원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리용되도록 하며 허위 제보행위는 결국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피력했다.

[법률조항 링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91조의 [허위 위험물 투하죄, 허위 테러정보 조작 날조, 고의전파죄]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을 허위적으로 투하하거나 폭발 위협, 생물화학 위협, 방사위협 등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테러정보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로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형 또는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 테러정보를 날조하거나 고의로 전파한 형사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해석》 제2조 허위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전파한 경우 아래 상황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291조의 ‘사회질서 엄중 교란 행위’로 인정한다. (1) 공항, 기차역, 부두, 상가, 극장, 체육관 등 사람밀집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긴급 분산조치를 취하게 한 경우, (2) 항공기, 렬차, 선박 등 대형 려객운송 교통수단의 정상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국가기관, 학교, 병원, 공장, 광산, 기업 등 단위의 작업, 생산, 경영, 수업, 과학연구 등 활동의 중단을 초래한 경우, (4) 행정촌 또는 사회구역 주민의 생활질서에 엄중한 혼란을 초래한 경우, (5) 공안, 무장경찰, 소방, 위생검역 등 기능부문이 긴급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 (6)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기타 경우.

/길림신문 리전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02
  • 장백조선족자치현 2024년도 춘절문예야회가 일전 리허설을 마치고 2월 11일(정월 초이튿날)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장백텔레비죤방송을 통해 전 현에 상영하게 된다. 장백현 2024년도 춘절문예야회 이번 춘절문예야회는 현당위 선전부와 현문화라지오텔레비죤신문출판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현민족가무단에서 맡아했으며 현민...
  • 2024-02-12
  • 2월 9일 저녁 8시, 중앙방송총국(CMG)의 ‘2024년 음력설야회’가 예정 대로 국내외 시청자들과 대면했다. 음력설야회는 ‘사상+예술+기술’의 융합을 통해 소박하면서도 경사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지난 한해의 수확과 감동을 모아 시청자들에게 ‘문화 성찬’을 제공했다. 올해 음력설야회의 국내 뉴미디어 실시간 생...
  • 2024-02-11
  • 북경시간으로 2월 10일 23:00시에 시작된 제18회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개최국 까타르가 요르단을 3:1로 꺾고 본차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심판단(좌로부터 부명, 주비, 마녕, 장성).   아시안컵 결승전의 주심은 중국 심판 마녕이였고 부심과 VAR 심판도 모두 중국 심판이였는 데 이는 중국 심판단이 처음으로 아...
  • 2024-02-11
  • 중국 음력 새해를 앞둔 2월 8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로씨야 뿌찐 대통령과 통화했다. 량국 정상은 서로 음력설 축복을 주고 받았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음력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가 다분하다며 중국인민은 다가오는 룡해에 희망과 신심으로 충만되여있다고 말했다. 뿌찐 대통령은 룡은 중국문화에서 지혜와 힘을 상...
  • 2024-02-10
  • 건설중인 브라질 동서철도는 브라질 내륙과 연해를 잇는 교통운수 대동맥으로 전체 길이는 약 1,500키로메터이다. 건설후 년간 화물운수량이 6,000만톤에 달하는 이 철도는 브라질의 교통기초시설을 크게 개선하고 브라질 중서부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중국철도10국은 동서철도 제1구간중 길이가 127키...
  • 2024-02-10
  • 2 월 9일은 음력 섣달 그믐날이다. 전국 각지에서는 즐겁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관광객들이 강소성 소주시 고소구 거리의 룡년 채색등 옆에서 유람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절강성 호주시 덕청현 신시고진(新市古镇)의 초롱불 주랑을 거닐며 즐겁게 구경하고 있다. 심양시 북쪽에 위치한, 력사가 오랜 시...
  • 2024-02-10
  • 2월 1일 개최된 전 성 인력자원및사회보장 사업회의에서는 <전 성 인력자원사회보장계통 선진단체와 선진사업자를 표창할 데 관한 결정>을 랑독했다. 이번 표창은 길림성 인사계통에서 최초이자 전 성에서 5년에 한번씩 우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중 연길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전 성 인력자원사회보장계통의 선진집...
  • 2024-02-10
  • 최근, 연길시 건공가두는 음력설을 맞으면서 연길급시우(메이퇀 배송)를 찾아 음력설 위문으로 배송원들에게 따스함을 전하고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와 도시 ‘수호자’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따스한 배려와 관심을 전했다. 량측은 연길급시우(메이퇀 배송)에서 기업의 당건설, 경영상황 그리고 업종의 발전과 결부하여 골...
  • 2024-02-10
  • 2월 2일, 연길시공안국 조선족민속원경무소는 남다른 감사기를 받았다. 감사기에는 ‘미남(靓仔)’이라는 두 글자만 젹혀 있었다. 료해에 따르면 이 감사기는 광동성 중산시의 관광객 진씨 부자가 보낸 것이였다. 1월 29일 16시 48분경, 민속원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진씨와 아들은 민속원에 들어가기 앞서 휴대전화가 없어진...
  • 2024-02-10
  • 조선말에서 ‘설’은 나이를 셀 때에 쓰는 ‘살’이라는 말과 본래 같은 말이였었는데 오랜 기간 써오는 과정에 모음 ‘ㅏ’가 ‘ㅓ’로 바뀌여지면서 ‘살’이 ‘설’로 되였다. ‘설’은 조선말의 력사적인 자욱을 따라 그 발전의 자취를 더듬어보면 ‘새것’을 뜻하던 ‘사라’(새)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서로 통하여...
  • 2024-02-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