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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섬 ‘입도비’ 받는다! 중국령사관 당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8일 12시21분    조회: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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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띠해를 앞두고 덴바르사주재 중국총령사관은 음력설련휴 발리섬으로 려행오는 중국관광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 발리섬정부는 2024년 2월 14일부터 다른 국가 또는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서 발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1인당 1회 150000인도네시아동의 ‘입도비(上岛费)’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입도비’지급후 유효기간(60일) 동안 인도네시아내에서 발리를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 출입경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발리섬 울라라이국제공항은 도착비자 입경이 가능한데 입경 후 비자허가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면 안된다. 출입경시 담배, 주류 등을 과량 반입하지 말고 동식물제품을 반입하지 말며 공항 출입경제한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발리섬에 있는 기간에는 현지 법률법규와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현지 풍속과 종교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공항, 호텔, 사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말과 행동, 옷차림 등을 주의하고 소셜미디어에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말며 자기보호 강화에 주의해야 한다.

4. 합법적인 면허증이 없으면 오토바이를 대여하지 말고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오토바이에 탑승할 때에는 헬멧을 옳바르게 착용하고 단단히 묶어야 한다. 발리섬은 좌측통행으로 운전습관이 국내와는 반대이다. 우브, 킨타마니, 페니다섬 등 일부 구간은 도로가 좁고 도로정황이 복잡하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상술한 지역으로 갈 때에는 관련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5. 출행기간에는 자신이 휴대한 신분증명, 현금, 은행카드 등 소지품을 잘 보관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련락해야 한다. 발리섬은 국제의료비용이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출국 전에 상응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신고전화: +62-110

응급의료전화: +62-118

발리섬 려행 신고 및 구조 전화 : +62-361-759687

발리성경찰서서비스쎈터 전화(24시간) : +62-361-22200

외교부 글로벌령사보호서비스 응급전화 : +86-10-12308, +86-10-65612308

덴바르샤바주재 중국총령사관 령사보호 응급전화: +62-361-239902

덴바르샤바주재 중국총령사관 령사보호 이메일: dps_lb@csm.mfa.gov.cn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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