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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새 정책: 부동산상속 더이상 어렵지 않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8일 14시32분    조회: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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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증명서류가 심사하기 어려우며 등기착오시 배상위험이 큰 등은 상속등기 ‘서류취급난’을 초래했다. 이는 부동산 등기의 난점, 통점으로서 효과적으로 돌파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자연자원부 자연자원권익확인등기국 부국장 조연은 1일 뉴스브리핑에서 비공증상속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는 줄곧 난점과 통점이였는바 부동산등기 편민리민과 재산권보호기능의 발휘에 영향줬다고 말했다. 최근 자연자원부는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세무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과 회동하여 <부동산등기 편리도를 가일층 향상시켜 운영환경 최적화를 촉진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8가지 개혁조치를 출범함으로써 운영환경 최적화를 촉진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지지했다. 상속등기 ‘서류취급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가지 중요한 돌파구이다.

소개에 따르면 비공증 부동산 상속등기는 전문성이 강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며 친족과 상속관계 증명서류를 확보하기 어렵고 상속자료의 진위를 심사하기 어려우며 문의작업을 전개하기 어렵고 등기착오로 인한 배상위험이 큰 등 난제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번 자연자원부 등 네 부문은 다방면의 노력을 거쳐 상속등기 취급절차를 최적화했다.

례를 들어 관련 부동산 등기업무 취급에서 법정상속에 대해서는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서류를 함께 검사하도록 했고 유언상속에 대해서는 모든 법정상속인이 유언의 유효성 및 마지막 유언 여부를 함께 검사하도록 했다. 또한 유증을 받는 경우 모든 법정상속인과 수증인이 함께 상속서류를 검사하도록 했다.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서류를 검사할 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권 포기공증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주목할 점은 유산관리인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였다는 것이다. 민법전이 실시된 후 상해, 중경 등 지역은 앞장서서 유산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상속등기를 효률적으로 하는 동시에 ‘온도’가 있도록 했다. 새로 수정한 민사소송법도 민법전과 효과적으로 접목되여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취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취급시간을 단축시켰다.

네 부문 관련 책임자는 또한 ‘전 과정 온라인 취급’ 전면적 추진, 항목을 혁신하여 전체 생명주기 등기서비스 건설, 기업 관련 등기서비스수준 향상, 등기와 세무 강화, 금융 고효률적 협동, 예고등기범위 확대, 력사적 문제 해결 장기효과기제 건전화, 대오작풍 상시화 건설 심화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해독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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