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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산 ‘관광차량 림시 가격인상’ 사건 통보: 운전자 3만원 벌금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18일 15시27분    조회: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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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산은 불법영업 등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모든 관광객들의 합법적 권익을 견결히 보호한다.

2월 17일, 관광객 부모모가 장백산 임대차량 림시가격인상에 맞닥뜨려 도움요청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후 장백산보호개발구는 즉시 관련 방면과 함께 조사 및 처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부모모가 온라인중개회사를 통해 반모모의 자가용을 임대해 풍경구로 가는 도중 운전자가 부모모 일행에게 관광수금서비스항목을 추천했으나 결과가 없자 쟁론이 일어났고 중도에 주차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반모모는 취업자격증이 없었고 차량도 해당 운영수속이 없었으며 엄중한 운수안전우환이 존재했는바 본인도 불법운영사실을 승인했다. 현지 교통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도운수조례>와 <길림성 교통운수 행정처벌 재량기준>에 따라 반모모에게 3만원 벌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현재 장백산보호개발구는 전기 사업의 토태 우에 주변 지역과 련합해 도로 교통질서,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불법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운영행위에 대한 관리강도를 높여 모든 관광객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수호할 것이며 안전하고 질서 있고 편안한 관광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에서 량호한 관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장백산보호개발구

2024년 2월 17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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