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뉴욕시 맨하턴의 한 법원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재무사기 혐의 민사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3억 5,500만딸라의 벌금 및 기타 처벌을 받았다.
트럼프의 두 아들 에릭과 도널드 주니어는 각각 400만딸라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년간 뉴욕주의 기업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였다. 판결이 발표 된 후 트럼프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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