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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벌금..에 관한 지도의견>인쇄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20일 17시08분    조회: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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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9일발 신화통신: 20차 당대회 결책과 배치를 관철시달하고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국무원은 일전에 <벌금 설정과 실시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감독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최초로 행정법규, 규정에서의 벌금 설정과 실시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범화했다.

<의견>은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벌금설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부 립법은 벌금설정권한을 엄수하고 과학적으로 과실처벌상당원칙을 적용하여 벌금을 신설하거나 벌금액수를 확정할 때 관대해야 할 것은 관대해야 하고 엄해야 할 것은 엄하게 하여 균형을 잃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교양권고, 시정명령, 정보공개 등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벌금을 설치하지 않는다. 벌금액수를 합리하게 확정하고 일정한 폭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규정했을 경우 벌금의 최저액수와 최고액수 사이는 10배를 넘어서는 안된다. 벌금규정을 정기적으로 평가, 정리하는바 설정시간이 비교적 일찍하고 벌금액수가 비교적 크며 사회관심도가 비교적 높으며 기업, 대중과 관계가 밀접한 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벌금규정을 제때에 개정, 페지하는바 국무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한 행정법규, 부문규정에서 설치한 벌금사항은 결정이 발표된 날부터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의 관련 벌금규정에 적용시키는 것을 잠정중지해야 한다.

<의견>은 벌금실시활동을 엄격하게 규범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어떠한 행정기관이든지 임의로 최고액 벌금 혹은 고액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임의로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문턱을 낮춰서는 안되며 임의로 불법행위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 행정처벌규정에 부합되는 경하게 처벌하거나 경감하여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정황에서는 행정처벌법을 적용하여 법에 따라 상응한 처리를 해야 한다. 벌금 제정 등 처벌 목록 혹은 벌금실시를 할 때 과실처벌상당과 법리상용을 확보해야 한다. 처벌과 교육을 서로 결합시켜야 한다. 비현장집법을 계속하여 규범화 해야 한다. 2024년 12월 말전까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 향진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집법류형 전자기술감시설비에 대한 정리와 규범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의견>은 벌금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원천관리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사회주목도가 비교적 높고 신고제보가 집중되며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등 벌금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판단하고 관리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개별적 사건처리에서부터 류형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시 체계적 관리까지 추동하여 ‘한 사건 처리, 한가지 류형 관리, 한 분야 영향주기’를 실현해야 한다. 재무심계감독을 계속 강화하고 벌금수입의 불합리한 성장을 확고히 방지하며 벌금수입의 이상변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같은 지역, 같은 부문의 벌금수입이 동기대비 이상적으로 상승하면 필요시 현지 심사조사를 전개해야 한다. 감독합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여 행정집법감독, 규정등록심사, 행정재의 등 제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벌금 설정과 실시를 규범화하고 감독하는 것을 정부관리능력의 향상, 공공리익과 사회질서의 수호, 경영환경의 최적화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 행정처벌법 등 규정을 참답게 관철실시해야 한다. 사법부는 감독을 총괄하고 조률하는 것을 강화하고 행정처벌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해석과 답복 사업을 잘하는 것을 조직, 추동하며 각 지역, 각 부문이 관철실시를 잘 틀어쥐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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