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농촌주민 큰병보험 관련 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각 시(주) 의료보장국, 재정국, 장백산관리위원회 의료보장국, 재정국, 매하구시의료보장국, 재정국: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의 <의료보장대우명세서제도를 건립할 데 관한 의견>(의보발[2021]5호)과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청의 <도시농촌주민 큰병보험제도를 진일보 완화할 데 관한 실시의견>(길정판발[2016]57호) 요구에 근거하고 길림성 실제와 결부하여 길림성은 련합으로 2024년 도시농촌주민 큰병보험 관련 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1. 조달표준에 관하여
2024년도 큰병보험 예비조달 표준은 1인당 100원이다.
2. 대우표준에 관하여
중대질병보험의 년도 지불 기준을 14000원으로 조정하고 년도 기금의 최대 지불한도(상한선)를 40만원으로 늘린다. 도시농촌 극빈자, 도시농촌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층으로 복귀한 빈곤인구는 지불기준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불 비률을 5% 제고하며 상한선을 두지 않는 우대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상술한 기준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
3. 타지역 진찰 준칙비용 범위에 관하여
‘<길림성 의료보험 타지역 의료관리조치>를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길의보험련[2022]30호) 제12조중 ‘3단 대우’의 타지역 진료자에 대하여 당시 결산비례가 하락하여 발생한 자체지불 비용 및 당시 발생한 의료보험목록의 을류 개인 선지급부분은 중대질병보험 준칙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대질병보험의 최저지급선 계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상술한 범위 조정은 2024년 1월 전에 완료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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