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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치! ‘배달기사’의 권익 진일보 보호받는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23일 15시44분    조회: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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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는 ‘배달기사’를 포함한 새로운 취업형태의 로동자가 8400만명이나 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월 23일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 휴식 및 로동보수 권익보장지침>,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 로동규칙 공시지침>,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권익보호 서비스지침> 등 3가지 새 조치를 발부했다.

온라인예약배달, 출행, 운송, 가정서비스 등 새로운 취업형태에 종사하는 로동자를 최저임금보장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 새 규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중 하나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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