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전과 생태안전의 최저선 및 력사 문화 보호선을 지키는 토대하에 우리 나라는 마을계획(村庄规划) 실시에서 ‘농민 주도’의 특징을 명확히 한 동시에 ‘다규합일’(多规合一)의 개혁 방향을 고수한다.
자연자원부 국토공간계획국 국장 장병은 22일 매체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 중앙 1호 문건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 자연자원부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최근 <‘천만공정’ 경험 학습 및 활용을 통해 마을계획 편찬 질과 실효를 제고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문건은 현지 실정에 알맞게 분류하여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는바 현구역 차원의 통일조합을 강화하고 편찬 성과의 질을 높이며 토지 정책의 융합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인도하였다. 하여 마을계획 편찬 작업 가운데 존재하는 편면적으로‘전체 포괄’을 추구하는 현상, 성과 질이 낮은 문제, 실용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장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을계획이 도시계획과 다른 점은 마을계획의 시행이 농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도시계획의 시행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촌민의 의지는 계획의 시행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도농계획법(法)도 농민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했고 농민들이 마을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자연자원부는 또한 마을계획 편찬 과정에서 촌민의 주체, 촌 당조직 및 촌민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민의 참여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민 참여 동원 + 전문기술인원에게 재능 부여 + 지역의 계획인재 양성’의 개념에 따라 자연자원부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농민들이 편히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고 ‘다규합일’의 마을계획과 향촌산업계획, 관광계획, 향촌진흥계획, 문화창작제품계획 등의 구별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촌급 조직의 역할을 발휘하고 촌민이 마을계획 편찬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며 농촌 치부 인솔자, 신형 농업 경영주체, 외지로 나간 로무종사자와 상업경영자이 계책을 내놓도록 인도하였다. 또 향촌 책임계획자 제도를 내와 지역의 계획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것을 요구했다.
두 부서는 마을계획은 경작지 보호와 생태 보호의 최저선, 력사 보호의 최저선, 용지의 절약집약의 최저선을 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마을계획 편찬을 실사구시하게 추진하되 통일적, 일률적으로 계획을 편찬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신화넷 편역: 손맹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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