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택공적금 납부 단위 및 종업원:주택공적금제도의 보장 역할을 가일층 발휘하고 공적금을 납주하는 종업원의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하기 위해 연변주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차용인과 공동차용인이 주택공적금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한도 관련 계수를 기존의 20배에서 30배로 조정한다.
2. 차용인이 일방적으로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되고 차용인과 공동차용인이 함께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80만원이다.
상술한 정책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
202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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