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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개별세금정산 기간에 이런 항목 보충공제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29일 11시01분    조회: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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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종합소득 개별세금정산이 2024년 3월 1일에 시작된다. 세무총국은 최근 공고를 발부해 일부 항목은 정산기간에 기입하거나 추가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공제액 6만원

공제액 6만원, 조건에 부합되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비용과 공적금 등은 특별부가공제를 누릴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리자 혹은 주택임대료, 로인 부양 등은 특별부가공제를 누릴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년금과 직업년금, 상업건강보험, 개인양로보험 등도 기타 부가공제를 누릴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공익자선사업 기부도 포함된다.

주의사항

1.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을 동시에 취득한 납세자는 종합소득 또는 경영소득에서 공제비용 6만원,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를 신고할 수 있지만 중복신고는 안된다.

2. 납세자와 그 배우자가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리자 및 주택임대료에 대한 특별추가공제를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로인부양 특별추가공제를 신고하는 경우에 다른 신고자와 소통하여 공제금액을 기입하고 규정된 금액 또는 비률을 초과하여 특별추가공제를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납세자가 신고할 때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일단 발견되면 세무기관은 휴대폰 개인소득세앱 자연인 전자세무국넷 혹은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로를 통해 알림과 안내를 진행한다.

4.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추가공제혜택을 중단한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정 혹은 상황을 설명한 후 특별추가공제를 계속 누릴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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