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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놀이기구 안전기술규정> 3월부터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29일 13시46분    조회: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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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신판 <대형 놀이기구 안전기술규정>이 정식으로 실시되는데 대형 놀이기구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점검 등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시설의 ‘병중 운행’을 피하기 위해 대형 놀이기구는 매일 운영하기 전 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3회 이상의 무부하 운행을 진행해야만 대외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새 규정은 대형 놀이기구는 사용등록을 거쳐야 하며 검사에서 합격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외 대형 놀이기구 조작인원, 수리인원은 작업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매일 운영하기 전 대형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전개하는 동시에 3회 이상의 무부하운행을 거쳐야만 대외운영을 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대형 놀이기구에 탑승하려면 키, 몸무게, 나이가 탑승요구에 부합되는지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하고 심뇌혈관질병이 있는 사람의 탑승가능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일부 놀이동산은 대형 놀이기구 입구처에 키 눈금자와 표준선을 설치하여 키가 일정한 표준에 도달한 어린이만 독립적으로 탑승하거나 성인과 동반할 수 있으며 키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어린이는 탑승할 수 없게 했다.

대형 놀이기구는 패쇄구역내에서 운행되여야 하며 운행 중에는 승객을 제외한 기타 인원들은 페쇄운행구역내에 머무를 수 없다. 대형 놀이기구가 출발하기 전에 조작인원은 승객의 안전벨트, 안전레버가 단단히 고정되였는지 하나씩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만 출발할 수 있다. 승객은 탑승과정에서 안전벨트, 안전레버, 특히 암실조건에서 운행되는 설비를 스스로 열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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