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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순녀, 옥명희 대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 련동하여 치유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3월5일 16시18분    조회: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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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한 부녀권익보장법 제77조에는 검찰공익소송조항을 증가했는데 단행법에서 공익소송법률제도를 보조적으로 보완하는 립법모식을 혁신했다.

법률조항에서는 검찰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렬거했는데 이는 공익소송립법 형식에서의 혁신이며 그 실질은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두드러진 공익손해문제를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사업중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전국인대 대표, 길림성 연변가무단 부단장 함순녀는 이 조항을 정확하게 리해하고 적용하려면 검찰기관의 법률감독직능과 공공리익대표정위에 립각하여 수정혁신을 견지하면서 접목과 협동을 강화하고 사건취급 품질과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인정했다. 함순녀대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2023년 3월 인쇄발부한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을 관철실시하여 부녀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데 관한 통지》는 부녀권익보장에 대한 적시적이고 유력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인대 대표, 길림성 왕청현항신건축설치유한책임회사 로동자 옥명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비록 부녀권익보장이 신규추가 검찰공익소송의 법정분야이지만 기타 법정분야에서 부녀권익보장문제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건취급을 감독함에 있어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검찰공익소송을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옥명희대표는 “검찰기관이 말한 것처럼 데터장벽을 허물고 빅데터 법률감독모델을 만들어 원클릭 조사와 증거확보를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정보련락원대오를 건설하여 ‘1+N’ 련동반응기제를 형성하고 가정폭력문제의 다부문 련합예방과 련합정돈을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련동하고 함께 틀어쥐고 공동관리하는 반가정폭력 사업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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