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관엄상제는 법죄를 최대한도로 예방하고 감소하며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검찰기관은 범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대함과 엄격함을 강조하고 가벼움과 무거움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여 사법이 국민을 위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인대대표, 흑룡강성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 당지부서기 김동호가 말했다.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는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착지하고 엄할 때는 엄하게 하고 관대할 때는 관대하게 벌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호대표는 조사연구중에서 검찰기관은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엄격하게 착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방면으로는 ‘엄격함’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고 인민의 안전감을 효과적으로 증강시켰으며 다른 한방면으로 경범죄, 주관적이고 악랄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한’ 정책을 착지하고 ‘관대한’ 교육작용을 발휘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다층차 다령역 의법관리를 추진하고 사회관리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당중앙 포치를 관철함에 있어 최고인민검찰원 당조직은 형사범죄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김동호대표는 앞으로의 사업에서 검찰기관은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법률법규에 따라 사건처리를 표준화하며 유죄인정 및 처벌의 자발적 진정성과 량형제안의 합밥성, 적절성을 보장하고 인민군중들이 매하나의 사법사건중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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