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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 7월 실행! 대중 관심사는?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3월21일 14시58분    조회: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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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소비자가 강렬하게 반영한 라이브방송판매 등 새로운 업계형태에 대한 감독관리, 빅데터 ‘고객차별(杀熟)’, 선불소비 보장 강화 등 문제에 대해 규범을 진행했다. 새로운 업계형태하의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여 조례는 어떤 대중들의 관심사에 초첨을 맞추고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가?

라이브방송판매 등 새 업계형태 감독관리 세부화

조례는 소비분쟁이 발생한 경우 라이브방송판매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라이브방송실 운영자, 라이브방송판매인 해당 정보 및 해당 경영활동 기록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라이브방송판매 활동의 감독관리를 진일보 세부화했다.”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과 전략연구원 연구원 양동은 조례는 새 업계형태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공했고 보다 안전하고 정직하며 공정한 온라인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잠재력을 더욱 자극한다고 표시했다.

빅데터 ‘고객차별(杀熟)’ 등 문제 더 정밀해져

조례는 경영자가 소비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동일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거래조건하에 부동한 가격 혹은 료금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빅데터 ‘고객차별’에 대한 규제를 정밀해게 한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인터넷법치연구센터 주임 류효춘은 조레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고 경영주체, 상품서비스, 사용자평가, 거래조건 등 방면에서 겨냥성있는 정보공개 규칙을 구축했다고 표시했다.

선불식 소비 도주 등 고질병 보장 생겨

조례는 선불식 소비경영자 의무를 강화했고 경영자가 약속에 따라 보증금 및 선불금을 반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현단계에서 선불소비에 대한 규칙의 공백을 메웠다.

현재 온라인게임 분야 소비신고중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에 대한 환불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가 환불하는 리유는 자녀가 부모 몰래 많은 돈을 소비하기 때문이며 미성년자 소비의 식별과 권익보호 문제가 권리보호의 초점으로 되였다.

조례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국가가 온라인게임서비스 해당 시간대, 시간, 기능과 내용 등 방면의 규정과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응한 시간관리, 권한관리, 소비관리 등 기능을 설정하고 로그인, 등록 등 절차에서 사용자 검증을 수행하며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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