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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80원 주민의료보험, 병이 없으면 손해일가? 공식 해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3월26일 10시52분    조회: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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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비용 집중징수사업을 완료했으며 보험참가자는 의료보장서비스를 누리게 되였다.

‘의료보험을 납부한 후 아프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말은 어떻게 보는가? 국가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가 관련 문제에 대해 해답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질병이 있을 때 보장이 있고 병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리익을 주는 것’이며 모든 대중이 질병위험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의 리성적인 선택이여야 한다.

2022년 전국의료위생기구의 외래진료 건수는 84억 2천만 건이며 1인당 년평균 6회 의료위생기구를 방문한다. 전국의료위생기구의 입원수는 연인원 2억 4700만명에 달하고 년간 입원률은 17.5%로 평균 6명중 1명이 1년에 한번 병원에 입원했다. 주민들이 아프고 큰 병에 걸릴 확률은 생각보다 낮지 않다. 이전 빈곤퇴치기간 빈곤의 40%가 질병으로 인해 빈곤을 초래하고 질병으로 인해 빈곤으로 돌아갔는데 질병이 가정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데터에 따르면 2022년 우리 나라 주민의료보험 보험참가자의 평균 입원비는 8129원으로 청구비률 70%로 계산하면 병원에 한번 입원했을시 의료보험으로 5690원을 청구받는다. 만약 주민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이 련속 납부한 보험료를 저축할 경우 년리 5%로 복리를 계산하면 2023년까지 원금과 리자는 총 3343.1원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이 한번 입원한 뒤 의료보험에 청구하는 금액은 20년 련속 개인 총보험료를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을 납부한 후 아프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말은 옳지 않으며 계산적으로도 수지가 맞지 않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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