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중앙비축목화 관리 강화
<중앙비축목화 관리방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앙비축모화 관리를 강화할데 대해 규정했다. 그중 저장관리를 강화하고 중국비축량식관리그룹과 비축 담당 기업에서 내부 관리통제를 강화하며 전문 창고, 전문 관리인, 전문계좌 관리 등을 실시하여 입고 비축목화의 품질을 보장하고 허가없이 저장 창고를 변경하거나 품종을 교환할 수 없으며 불량품을 섞거나 조잡한 것으로 속여서는 안되고 고의로 창고 입출고 시간을 지연하거나 중앙비축목화로 대외 담보 또는 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 탁육기구의 품질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부한 <탁육기구 품질평가기준>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탁육기구는 탁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업범위에 ‘탁육서비스’ 또는 ‘3세 미만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3년 이상 보육교육, 위생건강 등 관련 관리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50명 및 이하의 영유아를 위탁받을 경우 최소 1명의 시간제 보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재생에너지 전력량구매 규범화
4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전력량 전액보장구매 감독조치>가 시행된다. 그중 보장구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전력망기업은 관련 계획 및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를 위한 지원 전력망 시설을 통합적으로 건설 또는 개조해야 한다. 전력망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조정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건설의 합리적인 건설 기간에 따라 건설 순서를 조정하며 동시 가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소비금융회사 업무분류 감독관리 강화
개정된 <소비금융회사 관리방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접근기준 제고에서 주요 투자자의 자산, 영업소득 등 지표 기준 및 최소 지분률 요구사항을 제고하고 주요 투자자의 주주 책임을 강화한다. 소비금융업무관리 및 위험통제 경험이 있는 투자자의 지분률을 지고하고 전문 및 위험통제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소비금융회사의 최소 등록자본요구를 제고하여 위험저항능력을 강화한다.
■ 신용조회신고인 신원검증요구 간소화
개정된 <신용조회 취급규정>은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신고인의 신원 확인 요구를 간소화하고 자료 검토, 신고 중지, 합병처리 응 절차를 새로 추가했다. 신용조회신고는 피신고인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지점기구에서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제도설계를 강화하고 신고인의 올바른 권리 보호를 인도하며 신고수리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 자료 제공 및 사칭 신고 등의 정형에 대한 처리 종료 조항 등이 추가되였다.
■ 석탄행정처벌의 시행을 규범화
<석탄행정처벌조치>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석탄행정처벌 절차는 약식절차와 일반절차로 구분되며 법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처벌을 결정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하고 기타 석탄행정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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