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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셨을 때 어떤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3월29일 09시29분    조회: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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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활동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적 권리와 의무 관계가 산생하지 않으며 모든 음주자는 사회리성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안전에 대해 최고의 주의의무가 있지만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음주자에 대해 일정한 돌봄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호북성 안륙시인민법원 민사심판 제1정 부정장 만홍위는 만약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상응한 돌봄의무를 다하지 않아 음주자가 사망한 경우 각측의 과실정도에 따라 조직자, 음주자, 권주자는 마땅히 일정한 민사배상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책임, 주의의무는 제한적인바 이런 주의의무는 의무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권익침해책임을 구성한다.

만홍위는 음주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래의 네가지 경우에는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상대방이 술을 못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술을 마신 경우

◆과도하게 술을 권했거나 술을 마시도록 압박한 경우

◆음주운전, 격렬한 운동 등을 말리지 않은 경우

◆만취한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다주지 않은 경우

만홍위는 만취자를 안전하게 데려다주지 않은 경우는 음주자가 이미 자신의 인신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그를 집 또는 병원으로 데려다주어 그에게 인신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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