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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 영유아 탁육과 관련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1일 13시19분    조회: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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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부한 <탁육기구 품질평가기준>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에서는 탁육기구는 탁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업범위에 ‘탁육서비스’ 또는 ‘3세 미만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탁육기구 품질평가기준>은 탁육기구의 탁육운영조건, 기구자질, 환경공간, 장비시설, 장난감 재료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중 탁육기구는 탁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업범위에 ‘탁육서비스’ 또는 ‘3세 미만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의 생활놀이 충족을 위한 생활용 방 및 적절한 보조방이 있어야 한다. 영유아용 생활공간은 3층 및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배치해서는 안된다. 영유아를 위한 방은 밝고 자연채광이 가능하며 생활용 방의 창문의 개구 면적은 방 면적의 20% 이상이여야 한다.

탁육대오 방면에서 담당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3년 이상 보육교육, 위생건강 등 관련 관리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모든 보육직원은 건강증명서를 갖추어야 하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호적 또는 거주지 공안파출서에서 발급한 무범죄기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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