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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시 얼굴인식, 개인정보 과잉수집에 해당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9일 15시36분    조회: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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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관련 책임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시행조례>의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법률국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조례> 제23조는 경영자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되며 포괄적 권한 부여, 묵인식 권한 부여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가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쇼핑의 기본기능서비스는 상품구매이며 필수 개인정보 범위는 가입자의 이동전화번호, 즉 우리의 휴대전화번호, 수취인의 이름, 주소, 련락처; 결제시간, 결제금액, 결제경로 등 결제정보이다. 이 이상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례를 들어 얼굴인식 등은 과잉수집으로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법률국 책임자는 이와 같이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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