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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직장에서 12개월 련속 근무해야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11일 16시02분    조회: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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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유급년차휴가조례> 규정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종업원을 고용한 개체공상호 등 단위의 로동자는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 유급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다.

<기업 로동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 규정

종업원이 12개월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 유급년차를 누릴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은 <<기업 종업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 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인사청서한 [2009]149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종업원이 련속 12개월 이상 근무’

로동자가 동일한 용인단위에서 12개월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

로동자가 부동한 용인단위에서 련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된다.

로동자 근무시간: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종업원을 고용한 개체공상호 등 단위가 전일제근무기간, 법에 따라 군복무를 수행하고 기타 국가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근무기간으로 간주)으로 계산할 수 있다.

종업원의 근무시간은 보관서류기록, 단위의 사회보험료 납부기록, 로동계약서 또는 기타 법적효력이 있는 인증자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년차휴가를 며칠 누릴 수 있을가?

종업원의 루계 근무시간이 만 1년 10년 미만일 경우 년차휴가는 5일이고 만 10년 20년 미만일 경우 년차휴가는 10일이며 만 20년일 경우 년차휴가는 15일이다.

주의!

국가 법정휴가일, 휴식일은 년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업원이 법에 따라 누리는 가족방문휴가, 관홍상제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일과 산재로 인한 휴업 및 무급휴직 기간은 년차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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